1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광진경찰서는 A 씨를 학대 등의 혐의로 입건해 여죄가 있는지 캐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걸려 1인 입원실에 입원한 B 씨(60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얼굴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재활 운동 용 나무 막대기로 이마와 입술을 때렸다.
B 씨의 상태를 수상히 여긴 의료진이 이같은 내용의 CCTV를 확인하고 B 씨 가족에게 알리면서 A 씨의 만행이 드러났다.
B 씨 자녀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간병인이) 늘 해왔다는 듯이 오로지 머리채만 잡고 엄마를 일으켜 세우더라”라며 “머리카락이 빠져서 (머리에) 크게 땜빵처럼 생겼고 뒤에도 세 군데가 그렇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다는 게 죄스럽다”며 “긴 기간 동안 엄마 혼자 오롯이 고통을 견뎌낸 것이지 않느냐”라고 전했다.
CCTV 존재를 몰랐던 A 씨는 B 씨 가족들에게 ‘화자가 스스로 움직이다가 다친 것’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간병하다가 지쳤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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