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3년 이상 같은 기관에서 일하면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3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장려금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잦은 입·퇴사로 불편을 겪은 노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려금 대상자는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4만 7000명이다. 장려금 액수는 급여 유형과 근무 기간에 따라 입소형은 월 5만~7만원, 방문형은 4만~6만원이며 사회보험 기관부담금(9.36%)과 퇴직 적립금(8.33%)을 제한 금액을 받는다.
입소형은 최근 월 12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방문형은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씩 36개월 이상 일했을 때 지급한다.
김혜선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어르신에게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르신 곁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의 처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해 우선 이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제도 시행 2년 뒤에는 모든 종사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