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청과 합동으로 인천 서구 일대 폐기물처리업체 20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등 위반행위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구는 인천시 전체 폐기물처리업체(850개소) 중 50%가 밀집돼 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 발생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등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곳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최소화로 사업장 점검이 느슨한 시기를 틈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특별단속을 가졌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처리업체 중 민원발생 및 불법행위 의심업체를 사전에 선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적발된 사업장의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행위를 한 사항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각종 건물해체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약 1,000톤 정도를 허가 받지 않은 장소로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처벌기준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적발된 사업장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과정 중 중대한 위법행위가 추가로 있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단속이 취약한 시기를 틈타 폐기물 불법처리를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행위 제보 등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잠복 등 내사를 통해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