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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 노인요양돌봄 서비스 처우개선 되어야

처우개선 없이 서비스 질 높일수 없어

  • 김성수
  • 2022-09-28
  • 조회수 9
  http://www.sihwanews.com/

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외에 그 어떤것도 더 받을 수 없다.

서비스 현장에서 인권비를 더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말은 처우개선 임금 수준 최저라고 정부에서도 말은 하지만 정부에서 조차 그 실천이 어려운 처지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주는 임금 수준은 인권비 비율이라는 것이 정해 졌지만

특히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인권비 비율이(86.7%) 너무 높아 운영하기가 어려운 처지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요양 수가를 더 높이지 않고는 취업난을 비롯한 서비스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요양보호사교육은 시흥시 더큰요양보호사교육으로 지역돌봄을 책임지는 질높은 서비스교육이

이루어지며 국비지원 일반인 통합반을 운영 한다.

합격률 99%를 자랑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15년 전통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시화뉴스 031 433 3171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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