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2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비율은 임대료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원 한도로 감면 적용하며, 2021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보다 감면규모와 기준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이 인하해 준 임대료가 3개월 평균 10% 이상일 경우 그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 등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감면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해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감소로 직·간접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