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비용효율적인 노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을 합친 새로운 복합서비스를 신설해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전국노인복지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고령사회 대응 노인의료복지 제공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분리된 현행 의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개편 방향 제시… “요양병원?요양원 역할 재정립” “노인의료복합체 도입하면 의료인이 시장 독점할 수 있다” 비판도
김 조사관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 중 절반은 병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낮은 환자이고 요양시설 환자의 3분의 1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태다. 이는 환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질병 중증도 등 의료적 필요도와 무관하게 병원이나 시설을 고르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증거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11만3459명(57%)은 요양시설을 이용하고 6만7039명(33.7%)은 요양병원만을 이용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인 요양병원만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같은 비효율적인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환자의 입?퇴원이 의료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조사관의 설명이다.
김 조사관은 “노인들의 임상적 상태를 적절히 분류할 수 있도록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역할 정립 및 의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관의 입원?입소 규정을 명확히 해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들만 입원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부언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법인이 일정 장소에 노인의료시설과 복지시설을 함께 개설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 도입도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각계에서 참석한 토론자들도 돌봄과 의료의 통합적 제공체계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은 입원규정이 없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의 이용자격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명확하다”면서 “이러다 보니 입원에 별다른 규제가 없는 요양병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에 맞춰 입?퇴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입원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퇴원 계획을 마련해 적절한 보건의료자원으로 연계하는 것까지 병원의 역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윤환 요양병원협회 총무이사는 “20만명의 노인요양병원 환자 중 사회적 입원환자인 6만 여명을 요양시설로 이동시키고 요양시설의 12만 환자 가운데 50%인 6만 여명을 요양병원으로 이동시켜 노인의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설과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병관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은 “비의료인이 설립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요양시설과 병행해서 설립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복합체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 활성화보다는 의료인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