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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벌금 물려 간식비로 쓴 남동구청 다문화지원센터…'주의 조치'

연차 사용 제한등 지시 자체가 규정에 맞지 않아 빈축

  • caredh
  • 2021-04-28
  • 조회수 1

                              

                               지각벌금 물려 간식비로 쓴 남동구청 다문화지원센터…'주의 조치'

                                               

                                       연차 사용 제한등  지시 자체가 규정에 맞지 않아  "빈축"

 

 

인천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직원들에게 '지각 벌금'을 물리거나 연차 사용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져  관할 기초 자치단체가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28일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구 산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조사한 결과 센터에 주의 조치를 했다.

이 센터는 직원들이 지각할 경우 벌금 2천원을 내도록 강제한 뒤 이를 모아 간식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구는 조사 결과 실제 지각으로 인해 연차가 차감되거나 월요일·금요일 연차를 제대로 쓰지 못한 직원은 없었으나 이 같은 지시 자체가 규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직원들이 낸 벌금을 다 함께 간식비로 썼다고는 하지만 공무상 규정에 없는 부분이어서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인천/박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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