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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내년 수가·보험료율 9월 결정

  • 가득찬항아리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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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내년 수가·보험료율 9월 결정


제3차 회의서 재정 현황 점검…급식,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확대 등도 논의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차관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차관

(서울=연합뉴스)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7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조규홍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 수가·재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요율,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다.

이날 제3차 위원회에서는 요양보험급여 수가·보험료 인상률 결정에 앞서 재정 현황 및 환경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복지부는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적정하게 산정해 결정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정은 가입자 보험료나 세금, 수급자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해 재정 수지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장기요양급여 수가·보험료율은 실무 논의를 거쳐 9월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서울=연합뉴스) 1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2.6.17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날 회의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요양 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명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규홍 차관은 "노인 인구 급증에 따라 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더 촘촘하고 두텁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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