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의 마지막 3차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서비스는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 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3차 시범사업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30여 개 기관에서 수급자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한다.
통합재가급여는 네덜란드와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실시 중인 서비스이다.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1~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