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회사의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0. 8. 2021고합247]
○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의 SNS에 게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 2. 2020고합76]
○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후보자 A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A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제주지방법원 2018. 12. 6. 2018고합158]
□(사전)투표용지훼손및(사전)투표소소란
○ 사전투표소에서 남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사전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큰 소리를 치며 남편의 투표용지를 찢은 후 소란을 피웠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중지 명령을 받았으나 멈추지 않고 소란 행위[수원고등법원 2021. 1. 27. 2020노908]
○ 사전투표소와 그 앞 복도, 대강당 등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직접 날인되어야 함에도 인쇄되어 나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임의로 휴대전화로 투표소와 투표관리관 등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제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약1시간 동안 소란 행위[창원지방법원 2019. 1. 17. 2018고합239]
○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면서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이 제지하자 ‘담배를 피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면서 투표를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퇴거 요구를 받고도 소리를 지르고 투표소 출입구 앞 계단에 앉아 통행을 곤란하게 하는 등 소란 행위[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 7. 14. 2020고합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