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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에서 요양보호사로 직업 바꿨다고 보험 해지...알릴 의무 위반?

  • 민영수
  • 2017-10-31
  • 조회수 229

 

경기도 군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주부였다가 요양보험사로 직업을 바꾼 김 씨의 어머니에게 보험사측이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상해' 담보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김 씨는 "직업변경 통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지만 사는 게 바빠 보험사에 미처 통보하지 못했다"면서 "그 사실을 빌미로 가지고 있던 특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보험 계약 체결 후 직업이 변경됐다면 지체 없이 보험사 측에 알려야 한다. 변동 내역을 알리지 않았다가 보험금 지급 과정과 계약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계약자가 자신의 바뀐 직업을 고지하지 않을 시 '통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다. 이는 상법 제652조와 보험약관에도 기재된 '계약 후 통보 의무'에 해당된다.
 
이같은 조항이 생긴 이유는 직업과 직무가 보험 가입 심사와 보험료 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무직과 스턴트맨의 사고 확률이 다르듯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사도 위험율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위험율이 변동된 사항으로 보고 계약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대신 학생이었다가 주부로 변동된 것처럼 위험률과 급수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 또한 계약 당사자인 보험사의 내부 인수 지침에는 주부는 1급, 요양보호사는 그보다 높은 급수로 지정돼 있어 해지 요구를 듣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 환급이 불가능한데 계약자가 직장을 또 다시 바꿀 경우에는 보험사에 오른 만큼의 보험료 인하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계약자가 위험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다 사무직 등으로 변경된 때처럼 위험율이 낮아질 때만 해당되고 해지환급금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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