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뉴스

뉴스

어머니 돌아가신 후 간병돌봄 비용 청구

상속받을 제산은 없지만 돌봄비용 청구할 수 있어

  • 김성수
  • 2024-01-16
  • 조회수 9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동안의 간병, 돌봄비용을 형제들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상속받을 재산은 없습니다.

9년 전 어머니의 전셋집 비용 (4천 5백만원)을 가진다는 조건으로 3남 3녀중 차녀인 제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500만원은 전세에 돈을 보탠 막내동생이 챙겨가고 저는 4천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있으며 어머니의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참다못해 어머니의 통장으로 돌봄비용을 10만원씩 보내달라며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제가 9년간 돌보고 이제 더욱 요양기간은 길어질텐데, 혹시 어머니 사후 어머니의 돌봄비용을 형제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내 프로필 이미지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3.01.17 조회수 82
  

답변1

정렬 옵션
필터 옵션
보기 옵션
1번째 답변
김지진
전문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57
 
변호사 열심답변자 eXpert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리버티(The Liberty Law Firm)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질문자님이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권 있음을 전제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여분이 인정되면 법정 상속분보다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접 "네이버 엑스퍼트"상담 및 "로톡"에서 구체적인 심층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안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각 분야별로 [네이버 엑스퍼트 비밀유지 전화상담 신청] [로톡 비밀유지 전화상담 신청]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별명  아이디  비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