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관여 사실 없고, 향후 진실 밝혀질 것" 입장문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대검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가 손준성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관여 사실을 확인,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검사의 직무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우선 수사 관할이 있는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2020년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의 대검이 범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뉴스버스 보도직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손준성 검사,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성명불상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방해·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검사 9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의 관련 자료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으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공수처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찰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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