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상 치매환자 1년 넘게 방치 크게 반발
요양병원장·주치의 유죄 판결
A요양병원에서 골절상을 입은 치매 환자를 1년 넘게 방치한 당시 병원장과 주치의가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해덕진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요양병원 전 병원장 A(64)씨와 의사 B(74)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고관절 등이 부러진 치매 환자 C씨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방사선 촬영 결과 등을 통해 C씨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도 그의 가족에게 알리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A씨는 C씨가 입원한 요양병원의 당시 병원장이었으며 B씨는 담당 주치의였다.
C씨는 2016년 6월 치매와 알코올성 간염으로 입원할 당시에는 보행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골절상을 당한 2개월 뒤부터는 혼자서 걷지 못했다.
2018년 6월 새 주치의가 재차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한 뒤 C씨의 가족에게 연락했고, C씨는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1심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골절상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1년 8개월 동안 방치했다"며 "사건이 적발되고도 잘못을 숨기려고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장으로서 병원 경영과 운영을 책임질 뿐 진료와 관련한 결정은 주치의인 B씨에게 1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B씨도 "유기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요양병원에는 골절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뿐 아니라 수술 장비도 없었다"며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도 피고인들은 1년 넘게 피해자의 가족에게 (골절상을)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박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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