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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아닌 ‘집’에서 어르신 돌볼 수 있도록 지원 넓힌다

  • 민영수
  • 2018-02-26
  • 조회수 622

복지부 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입소시설수·서비스질 아직 미흡
본인부담금 줄이고 대상 늘려
재가서비스 이용률 75%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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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간다. 2015년 650만명이던 65살 이상 인구는 2025년 1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 다섯명 중 한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눈앞이다. 노인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다.  


 


 


13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2022년까지 적용될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해, 민간 요양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노인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뼈대다.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기본계획(2013~2017년)이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를 노인 인구의 8%로 끌어올리는 등 양적 성장에 초점이 있었다면, 2차는 시설 입소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고 집에서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본계획의 배경엔 앞으로 5년 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노인이 되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수년간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의 장기요양 제도가 소규모·영세 민간기관 위주여서, 갑자기 늘어날 노인들을 맡기기에 양과 질이 충분치 않다는 데 있다. 2016년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이 5200곳, 재가(가정방문)기관이 2만6300곳가량인데 공공 비율이 2%에 불과하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66%가 50~60대 여성이라는 점도 문제다.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정부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기준 중위소득(올해 1인가구 월 167만2천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엔 이들 가운데 하위 절반한테만 지원했다. 대상자도 전체 노인의 9.6%까지 늘린다.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구실에 그쳤던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과 함께 개별 ‘돌봄계획’을 만든다. 기관별로 이뤄졌던 방문요양·간호·목욕·주야간보호 등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도 도입해 재가서비스 이용률을 75%까지 끌어올린다. 470명인 상담사 수를 10배 늘려 가족 상담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을 짜기로 했다. 각각 101곳, 94곳에 그치는 공립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 시설은 160곳, 184곳을 추가로 만든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시·도별로 1곳 이상 두고 경력직 요양보호사를 위해 요양지도사 자격을 새로 만드는 등 종사자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요양기관 선정·갱신 기준도 더 엄격히 바꾼다.  


 


 


복지 분야 전문가들은 “(기본계획의) 방향은 맞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장기요양위원인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주로 문제로 지적됐던 서비스 공급 체계의 공공성 확보 대책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재가 서비스의 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 현장에서 늘 얘기되는 종사자 부족 문제 등이 향후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복지부가 통합재가급여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나 서비스 질 제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32181.html#csidxbf9e18d4023c62ab1b70861225dd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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