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위생원에게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시킨 요양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5행정부는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570여만원의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받은 A요양병원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A요양병원에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이 실제로는 위생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위생원으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위생원은 고유 업무인 청소와 세탁업무는 하지 않으면서 출퇴근 차량 운행 및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건보공단은 A요양병원이 인력배치 기준과 인력추가 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뒤 7570여 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내렸다.
A요양병원은 “관련 고시에 따르면 ‘위생원은 세탁 업무를 주로 하며, 그 밖에 청소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업무 범위에 대해선 규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시에서 '주로'란 것은 '기본으로 삼거나 특별히 중심히 되게'를 뜻하고 있는 점, 관련 고시 규정이 삭제된 후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별표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해 주된 업무가 세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원'의 사전적 의미나 다른 법령에서의 정의보다는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맞게 이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보공단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