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 ‘24시간 방문요양’을 ‘종일 방문요양’으로 개편했다.
이 제도는 치매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가 가정에서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로부터 일상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서비스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실제 치매 가족이 이용하기 쉽도록 종일 방문요양의 1회 최소 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조정되고 2회 연속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1회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2만3260원(16시간)에서 1만2000원(12시간)으로 낮아져 수급자 가족의 돌봄 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1회 최소 급여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묶여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나누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수급자 본인부담금(1회 2만3260원)도 다소 부담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또는 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또 이용대상 여부 등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및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