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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재산 ‘슬쩍’ 안산 요양원 셋 검찰 송치

  • 민영수
  • 2021-06-30
  • 조회수 291

 

원장·사무국장 등 전직 관리자들 市 고발에 경찰 ‘업무상 횡령’ 인정 기부금품법 등 2개는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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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들의 재산을 횡령해 고발조치된 안산 A시립노인전문요양원 전직 관리자들<본보 3월 19일자 18면 보도>이 경찰 조사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돼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 3월 후원금 처리 부적정 및 횡령 등 혐의로 시에서 고발조치된 A요양원의 전 원장 B씨와 전 사무국장 C씨, 전 회계팀장 D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B씨 등은 2015년 11월 A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무연고자에게 편취한 591만 원을 비롯해 입원환자와 그 가족 및 공사업자 등이 환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한 후원금 700만 원을 후원금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조치됐다. 시는 이 외에도 이들이 기부금품의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점과 해당 서류를 시에 거짓 보고한 점 등을 적발, 각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의 3가지 혐의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넘겼다.

기부금의 모집·사용 내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등록청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법 4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총 1천만 원이 넘어야 하지만 조사 결과 무연고자에게 편취했던 591만 원의 경우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부금에 해당하는 편취 금액은 ‘기부금품법’ 적용 기준 미달인 7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비롯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역시 이들이 별도의 장부를 두고 관리한 것일 뿐 실제 감독을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 지어지면서 결국 두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서 시에 접수된 투서의 내용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법리를 찾아 고발을 진행했지만 경찰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받지 못해 아쉽다"며 "향후 진행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팀장이었던 D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4월 30일 요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직원들에게 열악한 근무환경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뒤 사직서를 제출했던 현 E원장과 F사무국장은 당장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돼 여전히 근무 중이어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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