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8월 4억7천만원 손실금 병상확대 의료법 개정 '결정타' 경영진단용역 '지자체 지원 절실'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8일 부천시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과 최저임금법 시행의 영향으로 지난해 7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올 4월부터 8월까지 4억7천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했다.
지난 4일 부천시보건소에서 열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경영진단 연구 용역 보고회'에서는 부천시립 노인복지시설의 적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초고령 사회에 맞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확장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 공공의료사업 확대 비용증가, 노후시설 수리비용 증가, 민간 기관과의 경쟁 한계 등을 재정적자 증가 요인으로 꼽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16.4% 늘었고, 종사자 수는 위탁 초기 251명에서 현재 317명으로 66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현재 종사자 수는 법정 인력을 충족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인력증가의 타당성이 인정됐다.
무엇보다 의료법 개정으로 병상 간격을 넓혀야 하는 부분이 적자 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됐다. 당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246병상이었으나, 의료법 개정에 따른 병상간격 공사로 병상 수가 줄어들어 환자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전문요양원은 100병상이 모두 가동되고 있고, 입소 대기자가 196명에 달하고 있다. 또 부천시재가지원센터에서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간호, 장애인활동 보조 인력이 136명에 달한다.
시립병원 위·수탁 계약의 적정성 분석에서는 회계적인 문제점도 거론됐다.
병원은 의료법, 노인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진행하다 보니 상이점이 많아 현장에서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미충족의료자에 대한 입소비율이 경기도 내 공공의료기관 기준인 30%보다 높은 40%로 명시돼있는 점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은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