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현장의 감염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급자 안전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현행 평가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방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재난 상황 발생시 정기평가 실시의 주기 변경등 예외사항 추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및 재가급여(시설급여 문구조정 포함) 평가지표 개선·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