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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일부개정

  • 차준엽
  • 2022-06-24
  • 조회수 7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현장의 감염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급자 안전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현행 평가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방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재난 상황 발생시 정기평가 실시의 주기 변경등 예외사항 추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및 재가급여(시설급여 문구조정 포함) 평가지표 개선·변경이다.

 

참고사항으로는

가.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첨    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이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부평뉴스

차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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