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소식게시판

소식게시판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일부개정

  • 차준엽
  • 2022-06-24
  • 조회수 172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 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상황에 따른 장기요양제도 현장의 감염관리의 필요성 증대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수급자 안전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기존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현행 평가기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방법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이다.

 

주요내용은 재난 상황 발생시 정기평가 실시의 주기 변경등 예외사항 추가,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및 재가급여(시설급여 문구조정 포함) 평가지표 개선·변경이다.

 

참고사항으로는

가.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첨    부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

 

이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부평뉴스

차준엽 


  





별명  아이디  비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