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사회복지 예산도 수천억원 이상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직접 받는 4대 돌봄 서비스 관련 예산만 1300억원 넘게 들 것"이라고 30일 예상했다.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인 4대 돌봄 서비스는 올해 예산이 6759억원인데 대부분이 인건비다. 종사자 수만 장애인활동지원 5만6500명, 노인돌봄 2만700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만1000명, 가사간병 4300명 등 9만2500명이다.
가장 비중이 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서비스 단가가 924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단가의 75%를 인건비, 25%를 시설운영비로 책정하는데 올해 인건비는 시간당 6930원이라 내년 최저임금인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내년 인건비 예산을 최저임금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예산 규모는 올해 5313억원에서 1000억원가량 늘어나 6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4대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최소 1300억원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정했다.
보육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 교사(7만1553명) 평균 임금은 150만47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기준(월 157만3770원)에 못 미친다. 민간 어린이집 교사(10만6546명)도 초임 교사 월급이 143만7000원에 그치는 등 최저 기준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보육 교사 인건비를 고려해 지원 보육료를 정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보육료도 일정 수준 올라갈 전망이다. 장진환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려면 교사당 월급 30만원 정도를 올려줘야 하는데, 보육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5226명), 치매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31만3000명) 일부의 월급도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