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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도 선임 승진… 돌봄노동 처우개선 시동

  • 가득찬항아리
  • 2023-03-07
  • 조회수 432

 

요양보호사도 선임 승진… 돌봄노동 처우개선 시동


5년 이상 경력자 승급 시범사업
교육 이수하면 월 15만원 수당도

수년을 일하든, 수개월을 일하든 직급과 월급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요양보호사에게 승진 제도가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에서 60개월 이상 일한 요양보호사가 시설의 추천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급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요양보호사로 승급시켜 월 15만원의 수당을 더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며, 평가를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제 걸음마를 뗀 셈이다.

요양보호사들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생명과 직결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 직업군이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사로 일한 김모(68)씨는 “하루 두 시간씩 새우잠을 자며 야간 근무를 해도 월급은 200만원이 조금 넘고, 자격증을 따서 갓 취업한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11년 차인 나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 환자를 하루에 서너 차례 일으켜 세우다 보니 허리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이 생겨 버는 돈보다 병원비가 더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박봉에 일은 고되다 보니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치매 노인에게 느닷없는 폭언·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복지부의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장기요양요원 4000명 중 25.2%가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폭력’을 당했고, 16.0%는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9.1%는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 일에 대한 보람(75.8%)은 컸으나, 경력 개발과 승진 기회(22.9%), 임금 수준(35.0%)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력에 따라 얼마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없다.

승급제 도입뿐만 아니라 임금·처우·노동자인권 보호 등 전반적인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보고서에서 “이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부당 처우는 장기요양요원 개인뿐 아니라 돌봄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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