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일선 지자체들이 코로나19 로 인해 긴급지원 및 생활지원비 신청이 폭증하면서 업무 가중에 시달리고 있다.
12일 인천지역 일선 군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놨다.
지원 대책에 따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긴급지원 및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연장됐다.
근거는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8조(현장확인 및 지원)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이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지원 등의 사업이 연장되면서 신청 대상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 서구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2019년 신청 건수가 2430건이었다가 2020년에 5858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4월 26일 기준으로 3091건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도 지난해 1년간 1312건이었던 것이 올해 4월 26일 기준으로 1068건이나 됐다.
반면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인력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편성되지 않으면서 인력이 부족해 담당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관련 업무처리가 지연되면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지원된 인천지역 군구의 한시적 인건비는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를 포함해 총 2억1712만5000원이다.
군구별로는 강화군이 3474만원이고 미추홀구와 남동구·계양구·서구·옹진군이 2605만5000원, 중구·동구·연수구가 1737만원이다.
올해는 해당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한 구는 긴급지원 담당자가 생활지원 업무를 겸하고 있어 3일 이내 현장 확인 및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지역 일선 군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긴급복지지원 신청의 폭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인력지원 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긴급지원 사업비 부담으로 인건비 지원 예산 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관련 사업이 6월까지인 만큼 그 이후 연장 여부에 따라 인건비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박추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