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인 제41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원서접수가 오늘(26일)부터 9월2일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내년에는 자격시험의 변화가 예정돼 있어 원서접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까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지필시험으로 연 4회 정기 시행되었으며 240시간 교육이지만, 2023년 자격시험부터는 컴퓨터시험(CBT)으로 상시시행되며 320시간 교육받아야 한다는 큰 변동사항이 있다.
전문성 강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이지만 컴퓨터시험이 낯설거나 교육 시간과 비용의 증가가 부담스럽다면 올해 자격취득에 도전하는 것이 권장된다.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시험장 공고일 10월5일 ▲시험일 11월5일 ▲최종 합격자 발표 11월2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요양보호사 응시자격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은 24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요양보호사 시험에 대한 시험일정, 응시자격, 응시자 유의사항, 합격기준, 시험기간표, 시험장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