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2.29% 인상된다. 기관별로 의원급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각각 인상된다. 이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1조478억원이 될 것이라고 28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작년도 인상률은 2.37%였다.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등 의약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향후 국민이 부담할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관계가 있다. 같은 날 결정되기로 예정됐던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은 연기됐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소속된 가입자단체들이 보험료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