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에 대비해 별도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 상당수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 젊은층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자는 것이어서 도입 과정에서 논란은 있을 전망이다.
또 요양보호사를 지도하는 중간관리자 성격의 ‘요양지도사’ 자격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700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를 위한 별도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검토하기로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장기요양보험 수요가 많은 후기 고령 인구(75세)에 진입하는 2030년부터 보험 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게서 전년도 소득의 0.1%를 추가로 걷어(사업자 부담분 없음) 독립된 계정에 넣어 운용하고 있는 독일 장기요양준비기금의 사례를 참고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향후 10여년 간은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국고 지원도 늘린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16년 처음 272억원 당기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0년부터는 누적 수지의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보험료 수입의 평균 18%인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장기요양위원회 밑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1년 주기인 현행 수가 결정 주기를 3~5년 주기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익단체의 입김에서 보다 자유롭게 재정 운영계획에 따라 수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3~5년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취득할 수 있는 ‘요양지도사’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요양지도사는 요양보호사와 실습생의 서비스 제공 현장에 동행해 돌봄 기술을 지도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밖에 노인의 과도한 시설 입소를 막고 지역사회에 남아 재가(在家)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하는 한편, 불필요한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정립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