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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신고자, 보상금 2억300여만원 지급받아

  • 민영수
  • 2018-03-29
  • 조회수 587

 

[월요신문=장혜원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2억306만9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실소유주로 운영하는 병원을 의미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지자체·의료법인 등만 병·의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2014년 2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B병원의 병원장과 사무장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했다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와 참고인 진술, 현지 조사결과 등을 검토한 후 같은 해 4월 검찰과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이첩했다.

 

해당 병원의 사무장과 병원장은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신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 2010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청구한 요양급여비 108억8939만원 가운데 80억4185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했다.

 

권익위는 A씨를 포함한 22명의 부패신고자에게 4억90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최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올해 보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15억여원 증액한 35억원을 편성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 사례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거나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를 허위등록하고 장기요양급여와 복지수당을 부정수급하고 어린이집이 보육교사나 아동을 허위등록하고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경우다.

 

이밖에 연구개발과 무관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연구원을 허위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행위 등도 있었다.

 

김재수 권익위 신고심사심의관은 "공공예산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달 15일까지 사무장 병원 등 의료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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