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다. 국가가 보육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 외에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속뜻도 담고 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12일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위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내에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발의해 내년부터 시도별로 공단 설립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필요할 경우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에도 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직영시설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 국민에게 보육.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 대변인은 "5년 동안 34만개의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법인이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던 복지시설은 위탁운영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공시설로 전환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와 협의해 직영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 시설을 상대로 교육이나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