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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시럽에 물 더 탄 약사, 면허정지에 요양비 환수

  • 민영수
  • 2020-08-29
  • 조회수 285

 

약사 "약효 지장없다"…법원 "위법성 커, 처분 정당"
2년 넘게 특정 건조시럽 처방보다 30ml 물 더 타온 혐의
복지부, 약사면허·영업정지…공단,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건조시럽에 물을 더 타 조제해온 약사가 ‘정당한 조제’였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약사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사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말 1심에서 행정법원으로부터 3가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령 듀리세프건조시럽을 30ml 더 첨가해 500ml로 제조,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2016년도에 심평원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분말 261.1g에 정제수 470ml을 첨가해 조제하는 방식의 해당 건조시럽에 30ml의 정제수를 더 타 500ml로 만들어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로 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 수정해 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과한 용제물을 양이 의약품 투약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않는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 대해 임의로 처방을 변경, 수정한 점을 인정해 약사면허정지처분을, 약사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4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공단은 정제수 증량에 의해 청구된 1억5000여만원에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액을 포함해 총 1억6000여만원의 부당청구 급여 환수 처분을 했다.

A약사는 복지부, 공단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사자격정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를 청구했다.

A약사의 취소 청구 이유는 정제수 증량이 약효에는 아무론 지장이 없다는 점이었다. 약사는 자신의 조제가 정상적인 약효범위를 이탈하지 않았고, 위법성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사면허와 업무정지,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앞선 처분들이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A약사의 위반행위는 해당 사건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본래 예상한 약제 유효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할 위험성을 초래해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가가 자격요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2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도 중대한 부분이라고 봤다.

또 위반 행위 기간 동안 A약사가 조제, 투약으로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1억5000여만원 전액이 약사에게 귀속됐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해당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임의 조제, 투약행위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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