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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여전"

?빈틈없이 꼼꼼하고 쳬계적인 단속 절실

  • caredh
  • 2021-07-24
  • 조회수 5

 

계양구,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여전"

 

빈틈없이 꼼꼼하고 쳬계적인 단속 절실 

 

 

인천시 계양구는 코로나19 델타변이 등이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계양구 지역 상당수 노래연습장에서 불법 행위가 여전하다.

 

이는 구가 정부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업주와 손님들은 전혀 아량곳 하지 않고 마냥 영업시간을 어기면서 까지 영업행위를 일삼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노래연습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또 2주간 연장된 가운데 현재 밤 10시까지로 만 운영이 가능하지만, 일부 영업장에 대한 불법행위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소상공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월세 및 인건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각 노래연습장이 동등한 조건과 정부 지침에 의거 밤 10시까지 영업행위만 하면 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마구잡이식 영업을 해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크게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계양구가 제보에 의존하지 말고, 빈틈없이 꼼꼼하게 체계적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특별점검을 오는 28일까지 계양구, 인천시, 문화체육관광부, 계양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관내 265개소 노래연습장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접객행위 알선, 주류 판매 등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야간 점검단속을 매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그동안 심야특별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7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 3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마스크 미착용 등 경미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8개소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에서의 불법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박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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