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인들에게 일명 비타민 수액을 투여, 불법 의료행위를 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낮 12시 30분 지인 B씨의 자택에서 B씨에게 비타민 수액과 판비콤프 주사제 등을 의료용 주사기로 엉덩이와 팔 부위에 투여한 뒤 부작용을 호소하자 11시간이 지나 생리식염수를 2차례 투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1월 광주 한 식당에서 다른 지인 C씨에게도 비타민 수액 주사제를 투여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A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 피로감을 호소한 지인들에게 주사를 투여해준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무면허 의료 행위는 환자의 건강과 국민 보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같은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