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 이후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없나요

  • 관리자
  • 2024-08-28
  • 조회수 2827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치매교육 별도로 받아야 하는 기준>

 

 

1. 2024년 이전에 240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치매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2. 2024년 이후 320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치매교육이 면제됩니다. 

3. 국가자격소지자과정 (40-50시간 과정): 치매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번호가 2024-3****이면 치매교육 이수자이므로 별도 이수할 필요없음.


<치매교육 신청방법>

  





별명  아이디  비번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