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이전에 240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치매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2. 2024년 이후 320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치매교육이 면제됩니다.
3. 국가자격소지자과정 (40-50시간 과정): 치매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번호가 2024-3****이면 치매교육 이수자이므로 별도 이수할 필요없음.
<치매교육 신청방법>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