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 급여지출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이 문케어 등 영향으로 2022년 모두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2018-2027)’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누적준비금이 지난해 기준 1조9800억 수준에서 2022년이면 1546억 적자전환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유지, 건보료율 매년 인상, 보험료 수입 대비 18.32%의 국고지원 비중 등 전제를 적용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조사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에 도입됐다. 만 65세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중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에게 목욕과 간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내년 보험료율을 적용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018년 6조694억, 2023년 10조3603억으로 10조를 넘어선 후 2027년 13조8148억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연평균 9.6% 증가한 것으로 2009년 2조원에서 20년 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이 6배 이상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정책처는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명목임금인상률(3~4%)만큼 인상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경우 2021년부터 흑자 전환, 누적준비금은 지속 증가해 2027년 6조원,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률 1~2%만큼 인상할 경우 적자가 지속되지만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는 2년 지연된 2024년이 될 것으로 정책처는 전망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기보험으로 매년 지출규모와 수입액을 고려, 장기요양위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해 재정상황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진입, 장기요양서비스 욕구 다양화 등으로 인해 지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정수급 방지,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한 재정지출 최소화, 국고지원의 지속적인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적정보험료율 결정과 추가적 수입 확대 방안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