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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Aging in Place)

  • 가득찬항아리
  • 2023-01-05
  • 조회수 320

 

초고령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통합돌봄(Aging in Place)

입력 2022-12-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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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철-국민건강보험공단.jpg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올해 14년째로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제도 시행 첫해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20만명이던 수급자 수가 올해로 5배가 증가한 100만명에 이르렀고 이중 84만명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로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는 착한 정책, 효 보험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매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만족도는 9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고 노인과 관련된 여러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비중, 노인 단독가구 비율, 노인 의료비, 치매질환 노인 등 노인관련 통계 대부분 지표에서 수치가 증가되고 있으며, 노인의 교육수준과 욕구도 높아져 대다수 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며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등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에 장기요양보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보험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보장률을 2008년 4.2%에서 2021년 10.7%까지 높였다. 그럼에도 수명 증가로 돌봄 필요도가 많은 75세 이상 후기 노령층이 증가하여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필요한 대상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듯 노인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 요구도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돌봄서비스의 양과 종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수혜대상 확대' 보장률 4.2→10.7%로 높여
지역사회자원 활용 수급자 욕구 맞게 서비스


이에 정부에서는 2019년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역 특색에 맞는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여 주거, 보건의료,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6개 지역 선도사업과는 별개로 노인만을 대상으로 행안부와 복지부와 협업하여 춘천·화성지역에서 2021년 1월부터 2년간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이 사업들은 모두 돌봄이 필요하고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케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 조정,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수급자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사업을 실시하였다. 수급자의 신체기능 및 욕구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조정하고 부족한 서비스는 공공 및 민간 자원연계를 통해 문턱제거, 화장실 개선 등은 민간집수리 봉사단체에, 방문진료 및 재활 운동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위탁한 무료 진료서비스와 물리치료사 협회에, 영양관리를 위한 반찬서비스는 공단 직원 사회공헌기금과 연계하여 노인의 복합적 욕구를 해결하였다.

안전 수급위해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필요
맞춤형 연계 배분 컨트롤타워 역할 바람직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인이 장기요양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보다 높은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앞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장기요양 중심의 통합돌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단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재택의료, 통합재가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범위에 추가하고 수급자들이 재가에서 안전하게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이나 영양관리 등 서비스 환경 개선은 지자체가 예산을 적극 반영함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체에서 사회공헌활동 또는 사회환원활동 등을 통해 제각기 사용되고 있는 공공·민간 지역사회자원을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맞춤형으로 연계하여 배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서명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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