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경기도청 노인복지과는 2025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시달하였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개강보고일은 개강 당일에서 2일 이내로
훈련생의 애경사가 있으면 출석 인정일수를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님 사망 시 5일 등 상황별로 확정하였으며
상황별요양보호사 기술의 치매요양보호 43시간을 사회복지 석사이면서 경력 3년 이상이면 그동안 간호사 자격자등 만이 강의 할 수 있던 것을 사회복지사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타 외국 유학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 가능자도 확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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