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를 제거하려 라이터로 옷을 그을리다 불이 온몸으로 옮겨 붙어 전신화상을 입은 60대 독거노인이 치료 12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경기 여주경찰서는 경기도 여주 자택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뒤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윤모(68) 씨가 지난 26일 오후 6시 50분께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여년전 이혼 후 자녀없이 혼자 살아온 윤 씨는 지난 16일 경기 여주군 여주읍 자신의 집에서 입고 있는 옷에 붙은 보푸라기를 제거하기위해 불을 켠 라이터를 옷 까까이 댔다. 하지만, 윤 씨의 의도와 달리 윤 씨가 입고 있던 합성섬유 소재 옷에 옮겨붙은 불은 빠르게 번졌고, 곧장 탈의를 하지 못한 윤 씨는 큰 화상을 입고 말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지난해 발생한 마비 증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했고, 이로 인해 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사가 윤 씨를 발견했을때는 이미 전신의 60% 가량이 심한 화상을 입을 상태였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