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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당국 안일한 태도(칼럼)

  • 김성수
  • 2020-08-26
  • 조회수 8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산발적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다.

3단계 격상으로 가는가?

2단계 거리두기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다면 최대한 방어 하고

확산위험이 있는곳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현장실습은 고 위험도에 속해 있으면서도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보건복지부 요양운영과 주무관의 태도는 참으로 한심하다.

법법 하면서 법대로 해야한다. 하면서도 행정 편의적 태도로 마음대로 한다.

요양보호사현장실습은 현장에서만 해야하고 , 이게 안되니까 긴급행정 위원회 결정으로

대체 실습을 하면 된다. 실기실습은 안되고 치매교육은 된다는 괘변을 늘어 놓는다.

교실내에서만 된다. 그외 시설은 안된다. 동일내 건물 공실도 안된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민간 운영자들의 애로 사항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배려심이라고는 1%도

찿아보고 힘들다.

본인의 월급을 1달간 못준다고 하면 어떤 태도를 취할른지 궁금하다.

코로나로 전국이 난리 인데 100% 중 80% 실습만 해도 될텐데 어찌 그리 융통성이라고는 1%도 찿기 힘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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