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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장기요양제도 참사 이젠 막자

  • 민영수
  • 2018-01-31
  • 조회수 506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며칠 전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은 2014년 29명 사상자를 냈던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악몽을 연상케 한다. 스프링클러도 없고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배연 시스템도 없는 곳에서 쓰러진 39명 중 33명의 연령은 72세부터 최고 98세로 평균 86.6세의 고령자였다. 
  
장성이나 밀양병원 화재사건을 단순 소방 재난으로만 조명한다면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는 것이다. 이번 사고 원인분석에서 치매 어르신이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기피하고 의료보험의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회전문처럼 입원 기간을 연장하는 의료와 요양의 구조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장기 거주와 노인 의료비 급증의 왜곡된 장기요양의 단면이 조명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들은 쾌적한 양로시설이나 안전한 요양시설을 기피하고 생계비가 추가 지급되는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활한다.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만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반면, 의료기관에서는 치매 어르신 모두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고 의료기관에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된 결과 밀양세종병원처럼 비좁은 벌집 병실로 고령장애 노인들이 쏠리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Health Statistics 2017)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스웨덴은 요양병원 0.9병상, 요양시설은 65.5병상이다. 미국도 요양병원 1.3병상(2014), 요양시설은 35.5병상(2014)이다. 인접국가인 일본의 요양병원 10병상, 요양시설은 24병상이다. 놀라운 것은 35개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중소병원의 병상을 제외하고 요양병원 병상 수만도 34.1병상(2014)으로 요양시설의 24.5병상보다 훨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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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노인복지 1호 공약인 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 장기요양시설에서는 연 700만~800만원의 과다한 본인부담을 가족들이 감당해야 한다. 반면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어 대부분 어르신들이 연 80만~208만원만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부담이 과중한 요양시설을 기피하고 중소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의료와 장기요양의 본인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동안 고령 장애 어르신과 치매 어르신들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의 좁은 공간에서 장기간 위험을 무릅쓰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의료와 장기요양 간의 형평성 문제를 이젠 해소하자.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부가 아무리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방안을 제시한들 의미가 없다. 노인의 불행과 국민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료와 장기요양 간 불평등한 본인부담 문제를 직시하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장기요양 본인부담 상한제를 속히 실행해야 한다.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출처: 중앙일보] [기고] 노인장기요양제도 참사 이젠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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