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자의 주거 선택권을 제고하고 고령친화용품 개발·재가서비스·재활로봇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자연장지 규제를 완화하고 상조서비스 내실화 도모에 집중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고령자 친화형 주거서비스 강화를 위해 고령자 친화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고령자 가구비중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고령친화주택 공급은 미흡했다.
앞으로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 및 가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공공·민간부문의 고령자 대상 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고령자 친화주택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고령자 친화형 면적·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민간 노인복지주택을 활성화한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도 불구하고 기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비해 노인복지주택 활성화가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건강한 60세 이상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복지시설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여건을 개선한다.
현장수요를 반영해 노인복지주택의 운영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입소자 부담을 경감시킨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해 고령친화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발전기반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령친화용품을 개발한다.
고품질의 다양한 고령친화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보강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제도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우수한 고령친화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별명 아이디 비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