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요양원에서 70대 치매 노인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사를 초래한 60대 요양보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요양보호사 A(63)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2일 오전 7시 44분께 인천시 계양구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는 B(사망 당시 79세)씨에게 밥과 음식을 강제로 먹이다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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