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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복지’ 법안 무더기 통과…문제는 ‘73兆 재원’

  • 민영수
  • 2017-09-29
  • 조회수 173

아동수당, 기초·장애인 연금법 등 
3개 법안 추진에 33조4000억 소요 
치매 재원 구체적 수치도 제시 안해 
 
보장성 강화에 ‘예산 솎아내기’ 한계 
미래세대 위해 ‘중부담 중복지’ 필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입법 등이 무더기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재인표 복지’에 시동이 걸렸다.
 
내년 7월부터 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온누리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자울권이 부여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출생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비롯해 월 25만원씩 연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5세이사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등을 낮추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입법작업이 속속 마무리 되면서 ‘문재인표 복지’ 소요 재정에 재차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아동수당법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동안 10조3000억원의 재정이 아동수당으로 투입되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을 가각 10만원 인상하기로 한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23조1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들 3개 법안 통과로 33조4000억원 복지재원 투입이 확정된 것이다.
 
MRI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등 비급여를 없애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문재인 케어’가 복격화하면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총 30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또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국민최저선’ 보장하겠다는 목표아래 추진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에 들어가는 9조5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복지재정 소요 규모가 총 73조5000억원으로 7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여기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이행하는데 당장 연간 12조원, 2050년에는 48조6000억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 국가치매책임제 소요 재원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경증치매환자 및 치매판정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상급병원 기준 100만원) 건보 적용 등에 얼마가 소요될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내 치매 인구는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면서 ‘복지확대의 길’을 터놨지만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정부는 연평균 복지소요액 35조6000억원 중 22조4000억원을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솎아내는 등 재정지출 개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예산에서 순재량지출이 141조5000억원으로 재량을 부릴 여지가 없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아동수당법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동안 10조3000억원의 재정이 아동수당으로 투입되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을 가각 10만원 인상하기로 한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23조1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이들 3개 법안 통과로 33조4000억원 복지재원 투입이 확정된 것이다.
 
MRI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등 비급여를 없애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문재인 케어’가 복격화하면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총 30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또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국민최저선’ 보장하겠다는 목표아래 추진중인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기준 단계적 폐지에 들어가는 9조5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복지재정 소요 규모가 총 73조5000억원으로 70조원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여기에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을 이행하는데 당장 연간 12조원, 2050년에는 48조6000억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 국가치매책임제 소요 재원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운영을 위해 올해 추경에서 2023억원을 이미 집행했으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원을 배정해놓고 있다.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경증치매환자 및 치매판정을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상급병원 기준 100만원) 건보 적용 등에 얼마가 소요될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내 치매 인구는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되면서 ‘복지확대의 길’을 터놨지만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정부는 연평균 복지소요액 35조6000억원 중 22조4000억원을 방산비리·최순실·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솎아내는 등 재정지출 개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올해 정부예산에서 순재량지출이 141조5000억원으로 재량을 부릴 여지가 없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충당,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만큼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복지 분야는 한번 주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려운 분야여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막대한 복지재정이 소요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건보료 인상 등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결국 미래세대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만큼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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