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뉴스1 |
경기 시흥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대비 5% 인상한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단가를 올해 대비 5% 인상한 1만500원으로 결정했다.
시 생활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340원(14.6%) 더 많다.
시가 2015년 최초 도입한 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다. 생활임금 이상을 적용받거나 공공근로와 같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내년도 시 생활임금 단가 결정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이 두루 검토됐다.
인상으로 인한 1인당 월 급여는 219만45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 급여 환산액인 191만4440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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