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준강간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경 A씨는 도내 한 아파트에서 B(90대)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B씨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산책하기 위해 집 밖을 나선 B씨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아들이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인해 밝혀낼 수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영상이 있다는 말에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