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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60대에 무기징역 선고

  • 민영수
  • 2020-06-31
  • 조회수 267

 

말다툼 중 2명 흉기로 찔러
“범행방법 잔인, 죄질 무겁다”

전북 전주시의 한 요양병원서 흉기로 같은 병실 환자를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동원)는 17일 오전 전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1명을 살해하고 다른 환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A(62)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의 환자를 살해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의료인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잠든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등 피고인이 벌인 범죄의 잔혹성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A 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2시쯤 전주시 덕진구 한 요양병원에서 잠든 B(45)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그는 앞서 ‘왜 병실에서 술을 마시냐’며 자신과 말다툼을 벌였던 C(66) 씨의 복부를 찔러 중상을 입힌 뒤 그가 달아나자 연관도 없는 B 씨까지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이를 말리던 간호사에게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처를 입은 C 씨는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흉기를 들고 있던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그는 경찰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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