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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식사돌봄 인력 교육 제도 부족…간병인은 교육無

  • 가득찬항아리
  • 2022-07-19
  • 조회수 356

 

노인 식사돌봄 인력 교육 제도 부족…간병인은 교육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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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통합교육체계 마련해야"

인구의 날,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은
인구의 날, 고령화 사회 대응방안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식사 돌봄 수요가 커지지만 교육 제도가 미흡해 돌봄 인력의 역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 최신호 '지역사회 노인 대상 식사돌봄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제공 인력의 역량 강화 방안'(김정선 건강정책연구실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에 따르면 노인식사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의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장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조사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진행됐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시설과 이용시설에 소속된 영양사·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간병인 등 25명의 종사자로 구성, 직군별 초점집단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인 식사돌봄서비스는 집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자체나 복지재단, 재가요양급여기관 등이 식사 준비와 섭취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노인 식사돌봄서비스 제공 인력(간병인 제외)은 1~2년에 1차례 직업군별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직무교육을 받고 있으나 식사 돌봄에 대한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생활지원사는 협회 제공 직무교육이 별도로 없었고, 소속된 기관의 주간 회의를 통해 교육을 받고 있어 역량 편차가 염려되는 상황이었다. 간병인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이나 직무교육체계가 아예 없어 돌봄의 질적 수준이 개인의 역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되고 있었다.

보고서는 "영양 취약 시기인 65세 이상 노년기에 적절한 식사돌봄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영양사, 간호사 등 직업군별 개별 직무교육에서 벗어나 식사돌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군 통합교육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식사돌봄 전문 강사 양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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