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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계단 떨어져 숨진 요양보호사에 벌금 1200만원

  • 가득찬항아리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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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계단 떨어져 숨진 요양보호사에 벌금 1200만원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3일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해 90대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67·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요양기관 운영자 B씨(58·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C씨(92·여)를 휠체어에서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소속 요양보호사들에게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종이상자를 버리기 위해 휠체어에 탄 B씨를 경사진 출입구 계단 인근에 둔채 쓰레기장으로 갔다. 휠체어에 탄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양쪽 바퀴의 잠금장치를 고정하지도 않았다.
 
C씨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계단 아래로 굴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류 판사는 A씨에게 "휠체어 사용에 대한 기본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벌금을 감액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 "C씨의 낙상위험이 '매우 높다'는 결과를 알고도 A씨에게 휠체어 사용과 관련해 주의를 주거나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도 "A씨를 채용한지 두달 만에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점을 보면 구체적 관리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도 보인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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