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뉴스1 |
경기 시흥시가 미세먼지 저감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차량 1대당 최대 지원금으로 전기승용차는 1000만원, 전기화물차는 19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정액 3250만원 등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다.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가 합산된 것으로 차량별마다 각각 다르게 책정됐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신청 자격은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사업자다. 이는 보조금 지급 시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보급 물량의 10%를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등에 우선보급 한다.
다만, 차량 구입 시에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구매지원 대수는 최대 기준으로 전기승용차는 개인 1대,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개인사업자는 5대다. 전기화물차 경우는 개인과 사업자 및 기관은 1대를, 수소전기자동차는 개인 1대, 법인·단체는 3대로 지원한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무공해 차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