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려가 고조되는 ‘간병대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간병인력’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간병인 취업 가능 비자를 대폭 확대한다. 환자와 보호자, 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고충이 커지고 있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해외 간병인력 수입 문제를 전격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자 개선을 통해 동남아 인력확보 정책이 본격화되면 동남아 간호사 출신들이 대거 국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전문 간병이 필요한 돌봄현장에 빠르게 진출하리라 본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간병인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국한된 상태여서 중국을 제외한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게는 국내 간병인으로의 취업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원활한 간병인 수급을 위해 특정 활동 비자(E-7)와 비전문 취업비자(E-9)까지 허용업종을 확대하도록 요구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상반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재 93개인 사전허용 직종과 무관하게 발급하는 비자(E-7-S)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 요건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7비자는 간병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위소지자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인력이 유입될 수 있어 양질의 간병인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 간병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병인으로서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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