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떡을 먹던 80대 환자가 기도가 막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던 요양병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 이모씨(55)와 요양보호사 김모씨(54)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찰기가 있는 떡과 같은 음식물이 노인들에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위험을 방지할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지난 2015년 11월 요양병원에서 진행된 선교활동에서 받은 백설기 떡을 먹던 최모씨(당시 80·여)가 기도가 막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판사는 "최씨가 치아가 없어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이 기도에 걸려 질식의 위험성이 있었다"며 "최씨와 같이 정상적으로 떡을 섭취할 수 없는 요양 환자들에게는 떡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잘게 썬 상태로 제공해야 했으나 이씨 등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