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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 구속기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도 불구속 입건

  • caredh
  • 2021-11-05
  • 조회수 3

       인천지역에서 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사회복지사 구속기소

 

 인천시 연수구지역에서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 모 장애인 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B씨에게 떡볶이와 김밥 등을 억지로 먹이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점심 식사 중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복지시설 내 폐쇄회로(CC)TV에는 A씨 등 사회복지사들이 B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채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B씨는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간 뒤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이려고 B씨 몸을 붙잡았다"며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였고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사회복지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복지시설 원장과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지사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나머지 사회복지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박추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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